듣기(클릭) 장애인등급제 폐지 , 그 이후의 세상을 꿈꾸며... 소장 / 서기현 장애인등급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른 바 ' 복지국가 (?)' 건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. 그 원형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. 당시 우리나라는 많은 법과 제도를 외국의 것을 그대로 본 따 들여왔었는데요 . 장애인등급제를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(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 ) 도 그러했습니다 .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애인등급제를 몇년 전까지는 시행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었으며 그나마 일본에서는 다른 법으로 인해 사문화되었습니다 . 장애인등급제는 말 그대로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. 왜 그럴까요 ?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. 등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달라집니다 . 예를 들어 , 서울의 장애인콜택시는 1,2 급이 탈 수 있습니다 . 장애인 연금 또는 수당은 급수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. 1 급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지요 . 이런 좋은 (?)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2012 년부터 1800 일 넘게 광화문역에서 천막농성을 했고 ,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 공약 1 호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. ( 그 공약은 지켜졌을까요 ?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. ^^) 무슨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할까요 ? 첫 번째로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. 사람의 몸에 임의로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. 물론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. 이는 명맥한 차별이며 이러한 이유로 유엔 (UN) 은 장애인권리조약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릅니다 . 두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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